인스타그램 (유료)구독자 전용 게시물 캡쳐소장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인스타그램 구독자 전용 게시물이나 릴스를 단순히 캡쳐해서 혼자 소장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사적 이용 범위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다만 플랫폼 약관이나 창작자 입장에서는 저장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여지는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미 캡쳐한 것이 있다면 삭제시 추가적인 법적 위험은 사실상 거의 사라진다고 봐도 됩니다. 핵심은 유포나 공유 여부이며, 혼자 보기 위한 일시적 저장은 실무적으로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 또는 가정·이에 준하는 소수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중용 복사기기 사용이나 업무·배포 목적 복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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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사적이용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비영리적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질문 사항은 유튜브 이용약관 위반이 우려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스트리밍 전용으로 제공되며, 이용약관상 외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원 추출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통상 이러한 스트리밍 전용 제공 방식을 벗어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혼자 듣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음원 추출은 악관워반에 따른 플랫폼의 제재조치 등 법적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한국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 또는 가정·소수 유대 집단 내에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업무 관련,공중 공유,공용 복사기 사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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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으로 무도 짤 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무한도전(무한도전) 방송 캡처 짤은 AI로 패러디하거나 그림체를 바꿔도 원작이 특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한국 법상 패러디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품 홍보나 주목 유도를 위한 콘텐츠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광고 표시가 없고 정보형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상품 링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AI 생성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게시·활용한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방송사 공식 배포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허락을 받거나, 특정 장면·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완전 오리지널 패러디를 제작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도 느낌만 차용한 자체 캐릭터·상황 설정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재현 또는 특정 프로그램·장면·인물을 식별 가능하게 연상시키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136조 민법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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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할때 닉네임이 해외 유명인의 이름과 겹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외 질문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표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이를 캐릭터화해 방송하고 굿즈를 제작·판매하면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해당 유명인과 공식적으로 관련된 콘텐츠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겹치는 줄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몰랐다’는 사유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해당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았거나 상업적 이용을 하고 있다면 상표법상선사용자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 활동과 굿즈 판매를 전제로 한다면, 특정 인물이나 기존 사용자와 연상·혼동되는 이름은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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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왜??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정부·방통위 권한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라서, 미국 쪽에서는 “검열”과 “미국 빅테크 겨냥 규제”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사전적 관리·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모델’로 설계되어, 미국은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글로벌 규제 흐름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EU DSA에 대해서도 “검열·차별적 규제”라며 관련 인사 비자 제한까지 거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 한국 정통망법 개정도 향후 한·미 통상·외교 현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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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링크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불법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단순 링크는 방조 아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방조 요건은 침해 사실 인식, 영리적·계속적 링크 게시, 공중 접근 용이성 증대입니다.합법 사이트나 1회성·비영리 링크는 원칙적으로 방조 책임 없습니다.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판결은 불법 영상 업로드 사이트로의 링크 게시를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로 인정. 영리적·계속적 행위로 불법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 처벌 범위가 확대. 단순링크도 방조범성립가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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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아이템을 가로챈 것도 지적 재산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부하 직원의 사업 아이템이나 회사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상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 등)으로 직접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중지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거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영업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지는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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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선물 받은 그림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친구가 직접 그린 캐릭터를 선물로 받았더라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 친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포즈를 바꾸거나 그림체를 달리해 다시 그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캐릭터로 인식될 정도라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런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원작자인 친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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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부분이므로, 원저작물과 침해 의심 저작물 사이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 형태만을 추출해 비교합니다. 즉, 단순 아이디어나 소재는 보호받지 못하고 표현 그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할때, 두 작품 간에 전체적 관념이나 느낌, 중요한 유사점이나 특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양적·질적 비중, 즉 침해 의심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서 차용한 부분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합니다.의거 관계 여부를 따지는데, 침해 의심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기초하여) 제작되었는지, 즉 차용 또는 모방의도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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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응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한국에서 AI 음악 제작 웹사이트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음악이라도,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사용이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과 협회를 통한 수익화에는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AI가 작곡이나 작사에 단순 보조 역할만 하고, 인간 창작자 기여가 충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저작권신탁단체 등록과 수익화시 문제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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