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전세 차이를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월마다 세를 내는 것이며전세는 2년거주하고 한꺼번에 세를 내는 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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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알아볼때 임대인의 대출이 어느정도일때 안전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보증금이 적어서 안전한 편입니다.너무 걱정마시고 대출 비중이 50%미만 정도만 되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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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베란다, 발코니, 그리고 테라스는 어떻게 정의되고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 발코니, 그리고 테라스는 모두 실외 공간을 의미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베란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건물 외부에 있는 협소한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감싸고 있는데, 보통은 천장과 측면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발코니: 베란다보다는 넓은 공간으로, 건물의 벽에 붙어 있으며 건물 외부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주로 집안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 측면과 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습니다.테라스: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높이가 있으며, 특히 땅 위에 있는 실외 공간입니다. 발코니보다 더 크고 넓은 경우가 많고, 가드닝, 야외 식사, 쉬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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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 이사 시 보증금 및 이상 일정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보증금과 이사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보증금 받는 동시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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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꼭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물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기존 대출을 갚고 이사갈 담보물 저당 잡아 다시 대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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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같은 경우는 2주택 3주택 매수할 때마다 취득세 중과 되게 됩니다.세금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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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부동산도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수급이 부동산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인구가 줄어들면 수급이 줄어드니 부동산 가격은 낮아질것 같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싶어하는 부동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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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미등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계속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내부나 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입니다.미등기 건물의 판매나 유지 상태:미등기 건물은 법적으로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 변경이나 매매 등의 거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판매나 유지 상태에 따른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새 건물 건설 시 세금 및 등록 절차:미등기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건설하여 거주하는 경우, 새 건물의 세금과 등록 절차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건물 건설에 따른 세금과 등록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거나,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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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다른 집으로 세대 분리시 양도세 적용과 부모님과의 부동산 거래 등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을 자녀가 매입하고자 할 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양도: 부모님의 소유로 있는 부동산을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부동산 증여 형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 형태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세법에 따라 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 후 부동산 양도: 세대분리를 통해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을 부모가 매입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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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한 날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전세인이 아파트에 입주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의 주민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일과 상관없이 실제 입주한 날짜에 전입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거래가 확정되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전세인에게 이전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매 계약과 함께 전세 계약도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날짜를 확정일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각각의 절차는 해당하는 시점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한 날짜에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매매와 전세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날짜를 확정일자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관련된 법적 문제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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