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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엄마 집으로 합가시 1세대2주택 세금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 신고 시 아파트 출입문이 하나라도 세대 분리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실제 세대분리는 각자 통신비를 따로 내고 생계를 별도로 꾸리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세대분리가 안 되고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동거봉양하며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10년간 각각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와 재산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인정 조건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 상태여야 하며 합가일로부터 10년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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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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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곳에 거주하는 자녀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하는 건 어렵습니다.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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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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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접수 관련 잔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무순위라 괜찮습니다.청약 1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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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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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거주중인 월세집에서 나갈려고 합니다. 퇴거일은 계약일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이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처음 계약서 한 번만 작성 후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2년 보호가 자동 적용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과 상관없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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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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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주택담보 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어도 내년 아파트 매수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승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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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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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관련 서류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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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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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 과정좀 설명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하는 거라면 부동산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부동산 방문해서 원하는 매물을 보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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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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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혼특공 추첨제로 당첨 후 계약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광명 신혼 특공 추첨제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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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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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각시 1가구1주택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주거지 분리가 필요합니다.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매매 시점에 실제 물리적 거주지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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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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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않으면 2년갱신으로 더 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만기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2년 갱신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서 더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강제집행과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만기 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몇 개월 후에라도 집을 팔고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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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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