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특약문구' 적으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2. 임차인이 위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그 시점에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3. 임대차 기간 종료 또는 위와 같은 승계 거부로 인한 퇴거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미지급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위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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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2월 05일 ~ 2026년 01월 04일 기간에 대한 월세는 약정 지급일이 2026년 01월 05일이고 실세 수령도 2026년 01월 05일 이므로 전액 2026년 귀속으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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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 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기간 이내에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기간 만료 때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문제가 될 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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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들이 법인 임차인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임대인 입장에서 개인보다 법인을 더 선호합니다. 임대료가 밀리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더 가는 쪽이 법인입니다.따라서 법인이 임대한다고 하면 임대인 측에서 거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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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서울 아파트 공급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은 인구가 줄어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지방의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는 문제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이주해오는 수요도 무시 못합니다.따라서 지방의 인구는 점점 줄어 인프라를 유지 못해 남아 있던 사람들도 떠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고 서울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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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목중 공부량만 따지면 가장 많은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차에서 민법2차에서 공법 및 중개사법 위주로 공부한다면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과락 없이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이라 맞출 문제만 꼭 맞춘다는 심정으로 문제푸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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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근처 원룸 입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지금은 그냥 기다리기엔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고 상대를 몰아 붙이기도 애매한 상태라서 1단계로는 현재 거주 학생에게 한 번 더 정중히 재촉하고 바로 이어서 2단계로 집주인에게도 상황을 공유하는 쪽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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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지않은 선순위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당 요구 안 한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임차인이 실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히 세대 열람에 안 나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 인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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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레지던스리빙 2차 완강기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레지던스리빙 2차는 모든 호실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복도 끝이나 계단 옆 일부 호실에만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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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계발로 들어간 땅이 2차에서 몰래 뺐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상황은 산업단지 사업자가 1차 때는 동의서를 받아 가서 주민 동의를 모아 놓고 2차 계획을 짜면서는 동의를 해줬던 일부 토지 소유자를 조용히 빼버린 뒤 다른 주민들 땅을 편입해서 따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구조라 생각됩니다.이 경우 행정 민원(부산시 기장군) + 유력한 변호사를 구해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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