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긴급응급조치 경찰서 출석조사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을 찾아갔는데 경찰에 신고를해서 긴급응급조치가 걸렸습니다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하는데 지속적으로 찾아간것도 아니고 딱 한번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계속 마주치는 상황인데 긴급응급조치에 접근금지 100미터는 어떻게 처리가되는것이며 일상적인 연락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번 찾아가고 전화를 4통정도하고 짐을 받을게 있어서 문앞에 놔달라고하고 문앞에 놓고 들어가려는걸 잡아서 제발 얘기좀하자고 한 상황이였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을때 어떤식으로 받아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이 경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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