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소장 접수 이후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추심/강제경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들입니다.
만약 아시는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은 결국 어떠한 집행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진행경과를 우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