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한테 5000만원이하 금액으로 무상으로 돈을 줬을때 증여세에는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자녀가 성인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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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할때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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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시점 및 조기환급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4/25, 7/25이고, 제2기는 각각 10/25과 익년 1/25입니다.또한, 조기환급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데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나,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환급은 반기별로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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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300이상이면 제세공과금 이미 냈어도 세금을 더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기타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최고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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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같은 경우 2천이 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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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때는 세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데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됩니다.아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간이세액표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menuId=6001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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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출액, 매출세액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과 매출액을 동일한 의미이나,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음식을 33,000원에 판매한 경우 매출과 매출액은 30,000원이고, 매출세액은 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여기서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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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여부에 따라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합산(증권사가 여러 개인 경우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한편,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과세표준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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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은 팔고 나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한편,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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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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