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실수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잘못 결제된 법인카드는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아닌 임직원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 미수금(임직원) xxx (대) 미지급금(법인카드) xxx(차) 보통예금 xxx (대) 미수금(임직원) xxx(차) 미지급금(법인카드)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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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5월 급여가 퇴사월 급여인 경우 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합산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4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인 경우 에는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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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합과세방법과 분리과세방법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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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가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남편이름으로 소득공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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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부터 아파트를 받게 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자녀가 성인인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억원-5천만원=4.5억원산출세액=4.5억원×20%-1천만원=8천만원신고세액공제=8천만원×3%=240만원납부세액=8천만원-240만원=7,7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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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부모님은 직계존속에게 해당하고,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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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 수익에 따라 과세 구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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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증여세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속에 해당하므로 어머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합니다.한편,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동차 지분을 무상으로 단독명의로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어머님 지분에 해당하는 차량가격만큼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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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며 알바 수입이 있는데요 종소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수됩니다. 또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인 경우에는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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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한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이 분납이 가능한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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