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증권 관련 이자소득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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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다니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연말정산 신청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동 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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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한도가 어떻게 되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한 세액보다 과다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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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났을때 세금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신고는 2022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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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적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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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금전거래가 있을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제자매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간은 기타친족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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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연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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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차이점이무었인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나,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규사업자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일반과세자가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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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시 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품이나 이벤트로 얻는 소득,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소득세법 제21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2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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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에게 세금을 인하해 주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재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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