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관련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하는 것이며, 알바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알바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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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율은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 보다 높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부모가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자네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가 할증되나, 증여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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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데 불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 15%(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최대 135만원(=900만원×15%)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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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이 빠져 있던데 다시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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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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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은행예금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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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금액이 커지면 세금을 내야한다던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대주주 여부는 종목별로 판단)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는 1.1~12.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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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계좌 비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의 청약통장에 현금을 무상으로 입금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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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한게 있는데 5월에 따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한 경우라 하여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공제나 이중공제 등 과다하게 공제를 적용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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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한 질문(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에게 있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외에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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