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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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로 받는경우와 세전급여로받는경우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전 200만원인 경우 실수령액은 180만원이 되는 것이며, 세후 200만원인 경우 세부담을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실수령액인 2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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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했을때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 구입시 대출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대출없이 구입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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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 급여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것입니다.이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로 공제할 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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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은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질의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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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와 비과세 근로소득 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서 월정액급여 산정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하도록하고 있는 데 식사대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하고, 자가운전보조금 중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지 않는 부분이 가산됩니다.월정액급여=기본급 1,800,000+식사대 150,000+자가운전보조금 100,000=2,050,000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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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채무의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가액=증여재산평가액(*1)×채무액/증여가액취득원가=취득가액×채무액/증여가액*1.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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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땅을 구매했을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 매입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보유단계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즉,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다만,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자체, 즉,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보유단계가 아닌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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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지않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손자녀는 2천만원까지 10년간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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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시 주택채권(본인부담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손실은 해당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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