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 정산에서 일백만원 소득세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뭐가 있는 지를 확인하신 후에 현재 공제받지 못하는 공제항목과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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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공제 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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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도.. 세금을 띄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지 2월 급여에 정산하여 받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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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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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금융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천만원 이상을 지인에게 이체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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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 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성인자녀가 각각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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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으로 예를들어 1년에 4천만원에 수익이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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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교통비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교통비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교통비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교통비를 급여에 포함하기전 세율구간이 20% 이상인 경우 세액은 20%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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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님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차량을 구매한 경우 그 현금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개 과세되므로 이번에 증여받는 1억원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차량지분이 조부모님이 1%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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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게되는데 부모님용돈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과 연말졍산시 환급금이 감소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로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로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피부양자인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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