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며, 집계되지 않은 공제항목은 별도로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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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서 정해준 시기에 못하면 개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항목(직원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공제항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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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인적공제는 몇살 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는 20세 이하인 경우이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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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제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아내분이 요양병원에 얻는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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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할아버지)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고, 할아버지께서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로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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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고용관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반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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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퇴직이어도 연말정산의 기간은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므로 6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그 이후의 사용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환급세액은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이 큰 경우 발생하는 데 연봉이 감소하는 경우 결정세액도 감소하나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감소하므로 환급세액이 증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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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른 체크카드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므로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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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량 선물도 일종의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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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퇴사시 최종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입니다.한편, 결정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공제할 항목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3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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