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매년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소득세법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동 기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이는 연말정산이라 하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차감후 금액이 (-)인 경우에는 환급받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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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자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님이 연말정산시 질의자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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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임대차계약서 반전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반전세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연장했으나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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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일거리 하시는 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간이과세자라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사업소득-필요경비)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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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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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며칠까지 해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 지급시 정산한 후 지급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 하면 되나, 회사의 급여계산 및 연말정산 일정도 있사오니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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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난 연말정산에서 못받은게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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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아이에게 이전 시,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아이에게 이전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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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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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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