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공제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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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코인 수익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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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한도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험료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요건,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적용되며, 자동차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연간 보험료 한도는 100만원이며, 공제율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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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구매확인서 지연 수취했을 때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구매확인서를 지연발급 받은 경우로서 당초 공급시기에 과세(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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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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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내납입 할인율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은 2022년까지 10%이었으나,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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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매년 납부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과세기간 중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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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다른 곳에서 근무 했을 때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이직을 한 경우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현근무지의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전근무지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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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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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돈 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환급세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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