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개인적으로해도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임에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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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의무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질의자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해서 확인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아래에 국세청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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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250만원 손익의 기준이 환율과도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환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환율차이가 양도차익에 반영되게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 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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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팔아 생긴 금액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리목적과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고 물품(특히, 고가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회성 또는 비반복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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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비율이 30%로 동일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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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중에 한사람이 거의 연말쯤에 돌아가시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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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50 나왔습니다. 뱉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금액인 차감납부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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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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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하 부모님은 부양자 등록시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득요건 충족해야 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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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고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로 100만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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