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복권과 연금 복권 세금 차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복권 당첨금인 기타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로또의 경우 당첨금이 일반적으로 3억원을 초과하나 연금복권은 매월 연금으로 받으므로 총합계는 3억원을 초과하나,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댜.따라서 연금복권은 33%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로또복권은 33%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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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 할인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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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 수익은 언제부터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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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시면서 형제로부터 매달 생활비 받는거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형제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모님을 모시는 다른 형제에게 지급하여 부양하게 하는 경우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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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 이자없이 빌려줄수 있는 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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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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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에 할인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나,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1월에 일괄 납부하고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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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이 계속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가 투명하고,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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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신고는 얼마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비과세 제외)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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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 관련 질문드립니다.(발행사유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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