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쓰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세무목적으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사용되는 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겅우로서 부모님 또는 자녀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모님 또는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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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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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한건 연말정산할떄 신청을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사용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연말장산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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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환급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은 60%~70%가 됩니다.이때 사업소득을 2천만원, 단순경비율을 보수적으로 60%하고, 단순히 본인공제만을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이 462,000[=(2천만원-2천만원×60%-1,000,000)×6.6%]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은 66만원(=2천만원×3.3%)이므로 환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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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2천만원 이하로 증여하였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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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전환하면 사채 발행자의 시장 유통주식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것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식이 발행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를 전환청구하는 경우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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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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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것하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택시비는 대중교통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연말정산시 사용내역은 확인이 되나, 통장잔액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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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안경구입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추가할 수 있는 데 의료비를 클릭하면 금액란 위에 "안경구매정보"란이 있으며, 이를 클릭하여 안경구매 내역을 의료비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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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득공제 자세히 알고싶어요.(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으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2022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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