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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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개인카드 사용 후 회사에 청구했던 금액은 개인 사용 금액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으로부터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8, 2007.03.14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 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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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시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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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하는 것으로 제1기 과세기간인 1~6월에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신고로 완료되는 것이고, 제2기 과세기간인 7~12월에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인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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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금전거래 이자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로서 대여로 인한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타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즉, 대여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여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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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 선 공제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한 후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에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한편, 연도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존에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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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가격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또는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나 신용카드 결제여부에 따라 결제금액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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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율 구간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 세율은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누진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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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대한 세금문제가 대두되고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며 주식 코인은 어떤식으로 진행됄까요? 해외거래소 이용하면 세금절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다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안의 확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과세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하여 과세되며,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됩니다.한편,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다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대주주의 범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 대주주 대신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고 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이 또한 현재로서는 개정안의 확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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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낸 것 돌려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받는 상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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