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회사 그만뒀는데 연말정산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 직접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주식 거래시 과세기준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퇴사한사람 연말정산어떻게하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에게 6천 정도를 준다하면 드는 양도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여기서 타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전하는 현금이 과세표준이 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산출세액=6천만원×10%=600만원신고세액공제=600만원×3%=18만원납부할세액=600-18만원=582만원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3.3프로 프린래선서 세금낼때 환급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연간소득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복권에 당첨될 경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복권은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차액 정산을 했으면 완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신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형제자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신고 시 제출자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증여사실을 입증여야 하는 데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차량 비용처리(비용인정)의 의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으로 인정해 주다는 것은 과세소득에서 그 만큼 차감해 준다는 것으로 법인세를 그 만큼 차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예를들면, 차량과 관련한 비용 1,500만원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이 1.8억원이라고 하고, 세무조정이나 이월결손금 등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과세표준은 그대로 1.8억원이 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1,800만원(=1.8억원 ×10%)이 됩니다.반면, 차량과 관련한 비용 1,500만원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은 1.95억원(=1.8억원+1,500만원)이 되고, 법인세 산출세액은 1,950만원(=1.95원 ×10%)이 됩니다.따라서 차량과 관련한 비용 1,500만원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150만원이 감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