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차량유지관리비용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①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②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③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배우자의 공동명의의 차량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 단독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명목상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로 전환한 후에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만 비과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원천세과-688 , 2011.10.28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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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공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되는 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공제되고,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 초과인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이외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도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으나, 이외의 공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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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으로 인한 시세차익 발생시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화예금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환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소득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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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알바로 얻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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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비과세 금융소득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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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포인트로 포인트전환해서 사용하면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아닌 자가 구매실적이나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포인트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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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대출상환해드리후 다시받으면 증여로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아버님의 대출을 자녀가 상환을 하고, 토지를 양도한 자금으로 아버님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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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외 수익은 추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정산받는 실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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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소득세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는 데 이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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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이 2023년에 그 가치가 회복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확정여부가 불투명합니다만,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세법개정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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