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는 데 이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