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로 얻는 수익도 따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은행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기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참고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세율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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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돈번것은 세금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을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과-487, 2014.09.02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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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결재하면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대가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코인의 경우 카드결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나, 가산화폐인 코인은 재산적 가치는 있을지언정 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코인으로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나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코인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아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가상화폐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 2022.08.25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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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의 소득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지인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대가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용역대가를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데 필요경비 산입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지인에게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단,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지인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인과 원천징수, 필요경비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단,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하여야 합니다.소득세과-487, 2014.09.02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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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오니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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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에 대한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는 지급받는 때에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120%, 100%, 80% 비율로 과세될 수 있는 데 이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급여액와 공제대상 가족수가 동일하고 선택한 과세비율이 동일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동일해야 합니다.간이세액표 조회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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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왜 납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것을로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지방세법 제78조【세율】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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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부터 받은 주택구입자금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로부터 받은 자금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것이지 아니면 일정기간 사용후 상환할 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전자는 증여에 해당하나, 후자는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합니다.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녀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6천만원-5천만원=1천만원산출세액=1천만원×10%=1,000,000원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원납부세액=1,000,000-30,000=970,000원한편, 자금대여거래는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여액이 6천만원이므로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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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누어주는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은 5천만원, 형제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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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츠 세금 신고 시 증빙 어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쿠팡이츠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것이고,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기타소득은 2월말까지,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로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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