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제때 안내면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기간×22/10,000, 기간은 납부기한의 익일~납부일)가 적용되며, 납부고지후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세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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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한 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 제8호에 따른 소득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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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시고,전세보증금3500만원,현금100만원 상속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여러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예를들면, 기초공제로 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단,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불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재하신 상속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아래에 국세청의 상속공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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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납부세액=1천만원-30만원=970만원한편,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인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가 불필요하나, 상속세 및 증여법은 증여재산(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별도의 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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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감면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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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자(부모님)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와 해당 재산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법에서 제재를 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세금은 수증자(자녀)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 이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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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지면 관계상 아래에 소득세법을 링크해 드리오니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374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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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자동차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제1기분와 제2기분으로 구분되며, 제1기는 1.1~6.30이고, 제2기는 7.1~12.31입니다. 한편,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존 자동차를 8월에 양도했다면 7.1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는 양도인이 자동차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2010.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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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사업자로 가게운영중인데 다른매장으로 농산물소매 면세사업자로 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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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로 보낼 때 환전을 해야하는데 그때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화를 환전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송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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