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구매하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4.11.12[질의]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일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을 소급하는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매입세액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만 해당하는지 여부(예 : 사업자등록일 : 11월 5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 : 10월 30일)[회신]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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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억 이하의 집을 상속받을 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5억원) 등의 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참고로 아래에 국세청 상속공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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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관계 금액대여 증빙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버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지급일 및 원금상환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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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예납기간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씩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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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대여금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인 4.6%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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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700만원-1,000만원=1,700만원산출세액=1,700만원×10%=170만원납부세액=170만원(무신고이므로 신고세액공제 불가)한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2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무신고가산세=170만원×20%=34만원(일반 무신고 20%적용)(단,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납부지연가산세=170만원×184일(주1)×22/100,000=68,820원주1. 8/31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3/1~8/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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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것이므로 제시하신 것과 회계처리한 후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외주용역비나 세금과공과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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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기숙사 - 관계사 직원 임대시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임대하는 기숙사가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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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손해배상금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수취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파손에 대한 손실을 당초부터 운송사가 부담할 비용인 경우 손해배상금은 파손으로 인한 손실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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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도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입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로 판단됩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수금으로 처리한(보통예금/ 예수금)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시점에서 예수금을 제거하는(예수금 / 보통예금)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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