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행위를 하는 자는 회사와 개인이 있으며,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 회사입니다(상법 제169조).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가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회사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법인사업자입니다(상법 제170조).또한, 사명에 (주)가 있는 것은 주식회사이고, 개인으로 상행위로 할지 회사로 할지 회사 중 주식회사로 할지는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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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5000만원 기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022년 8월 1일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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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국민,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시 국내에도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에서의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지 여부는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한편, 국민연금은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어 한국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납부한 경우 그 기간은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합산하여 양국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면 건강보험이 정지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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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처리시 미수금 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존의 소득세 미수금 잔액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납부할 원천세를 차감한 후 잔액(미수금)을 말하는 것이고, 중도 퇴사자 잔액이 큰 경우가 미수금보다 중도 퇴사자가 납부할 세액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최종 급여 지급시 원천세를 예수금(중도 퇴사자 납부세액)으로 처리하고 미수금과 상계한 잔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종 급여 지급시 중도 퇴사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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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저축 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불입액에 대하여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연금수령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라. 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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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말정산 아끼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현금(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높습니다.참고로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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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대금을 내주시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카드대금을 부모님이 결제해주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대여해 주고 상환받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카드대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환방법(분할, 일시)에 영향은 없으나, 장기에 걸쳐서 상환한다면 분할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모님이 카드대금을 상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세무리스크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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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세금을 맡기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자가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등 전반적으로 세무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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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은 어떻게 환급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삼쩜삼은 환급을 위한 신고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환급은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하는 것이며, 공제 등을 과다 적용하여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액의 일부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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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퍼센트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장가입자(직장인) 및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 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최고 553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만원을, 553만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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