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출강료가 750만원[=300/(1-0.6), 필요경비율 60%]가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도 기타소득으로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근로소득에 합산된 소득이 기타소득 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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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수정신고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최종 급여는 7월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귀속월 6월, 지급월 7월로 하여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6월중에 최종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수정신고가 원칙이나, 이미 8월이고 8월 원천세 신고가 임박하였으므로 수정신고가 8월에 신고하는 것에 비해 특별히 메리트(가산세감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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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은 차량운반구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식 작성방법을 보면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제외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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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증여세 기준과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 적금, 용돈, 주택청약, 자동차 등 이전하는 재산의 명목과 관계없이 재산을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증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용돈이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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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에게 아파트 증여할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를 받을 수 있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 증여세도 아들이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한편, 대출 승계와 관계없이 증여는 가능하며, 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되, 주택가액중 대출 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남편분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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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식 증여할때 세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식평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식평가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후의 세액이 증여세 납부세액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바로 납부가 가능하나, 별로도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를 인쇄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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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적립되는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사용시 구매액의 일정률로 적립되는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서이 46013-12131, 2002.11.28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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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을 위한 증여도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입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상환해 주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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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고정자산매각시 부가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한 것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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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와 같이 별도로 전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으나, 차량을 매입한 시점(7/1)에서 차량 취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매입시점에서 취득세를 분개(차량운반구 50만원 / 미지급금 50만원)하고, 납부시점에서 미지급금을 반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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