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에도 vat 혹은 다른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구매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한편, 금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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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여부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포함)에게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조항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사택의 범위 등】① 영 제17조의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③ 영 제17조의 4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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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할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부기한 경과일수로 납부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일수(주1)× 22/100,000 =300만원×7일×22/100,000=4,620원주1. 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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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연소득에 관계없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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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Irp 세금환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과세기간(1.1~12.31) 중에 불입한 불입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말에 일시에 납입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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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세금문제와 가구원 소득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므로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됩니다.한편, 알바를 하기전에 부모님이 질의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고 계신다면 2022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질의자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모님이 질의자를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청에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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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언제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은 제1기(1.1~6.3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및 제2기(7.1~12.3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서(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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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제5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6만원이 아닌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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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고용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원하는 경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계약 등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해당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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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수익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로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최근에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된 바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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