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가구 연말정산시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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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결혼비용을 부모가 부담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가
결혼비용 신혼여행 에식장 가정제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혼수용품 구매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부분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은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ㆍ차량 등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나, 예식장비용이나 신혼여행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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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하는 세금관련 지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금 있으면 성년이 되신다고 하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알바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소득분류별로 세무신고가 달라집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중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은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뉘는 데 일반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자가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으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세무관련 지식을 습득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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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 6월29일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서에 500백만원 발행인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1.1~6.30)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 제2기(7.1~12.31)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그 기간이 짧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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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 전세 거래에서 증여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자가 잔금 1억원을 송금한 경우라도 잔금에 대한 권리가 질의자에게 있다면 재산을 예비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세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잔금 1억원을 입금받거나 예비배우자와 차용증(무이자도 가능)을 작성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잔금을 지급받는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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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등 소소한 부업으로 인한 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익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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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쯤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1~12.31) 과세기간은 7월 25일까지, 제2기(7.1~12.31)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따라서 5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5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과세기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7월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예상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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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영수증 상 가산세(보정이자)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정이자는 가산세 성격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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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배달 업종코드와 소득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나 물품을 신속하게 배달해 주고 대가를 받는 업종은 940918(기타자영업, 퀵서비스배달원)으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940918의 단순경비율은 79.4%이므로 연소득이 240만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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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폐업 화물차 판매시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이지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택배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고 소매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면 됩니다.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므로 재납부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3.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고, 직전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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