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물건을 매입하여 업체에 판매하였을때 개인물건에 대한 매입자료를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사업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입금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거래의 특성상 은행을 통한 지급이 아닌 경우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개인으로부터의 구매액은 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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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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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정산환급액 중 건강보험 정산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데 년도 중에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보수월액을 확정하여 정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년도보다 소득이 증가하여 정산결과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사로부터 정산내역을 받아 확인하신 후 송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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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양도세, 일시적2주택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5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40 , 2010.12.30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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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각시 양도세및 세금납부는 누구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양도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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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조카에게 송금시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부양의무가 없는 조카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송금하고, 해당 현금을 회수할 계획이 없는 경우(즉,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조카는 배우자나 지계존속이 아니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조카가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재산-4168, 2008.12.10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일46011-10644 , 2001.12.21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법 제2조【정의】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증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ㆍ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심사양도2011-0283 , 2012.01.26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미혼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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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에 대한 거래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를 매각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잔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처분손익을 인식하되, 잔금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점에서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가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 보통예금 xxx (대) 선수금 xxx(차) 선수금 xxx (대) 토지 xxx 보통예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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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계좌 이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동생의 월급을 입금받아 다시 동생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동생의 가정사로 인한 것일 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소명요청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00만원을 입금받고 300만원을 다시 송금한 경우라면 1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1억원을 입금받았다고 가정할 때 증여액은 2,500만원(=1억원×1/4)이 되고, 10년내 동생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500만원-1,000만원=1,500만원산출세액=1,500만원×10%=150만원신고세액공제=150만원×3%=45,000원납부할세액=1,500,000-45,000=1,455,000한편,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자금출처의 조사는 상속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능하나,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가 있었는 지가 초점이므로 아버님의 계좌가 대상이 되며, 부동산의 경우 동생뿐만 아니라 형님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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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관련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징수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을 입금받은 후 경품을 발송하시면 됩니다.한편, 원천세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있다면 경품당첨자의 인적사항과 경품가액을 알려주시고, 경품당첨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집행기준 24-51-19【경품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②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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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주식 양도 후 세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주식를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 지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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