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앱테크수입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앱테크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이 확인될 것이나,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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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50만원 인데 ... 인적공제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940909는 업종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프리랜서가 이 코드에 해당합니다. 연간 프리랜서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며, 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718,000(=2,000,000-2,000,000×64.1%)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이하 이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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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했는데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시 기재한 통장으로 환급세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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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합소득세를 안 빼고 급여를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01.01~12.31) 중에 급여를 여러 회사에서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소득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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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에 육아 휴직중에 퇴사하였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근로소득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혹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국세청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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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2021.01.0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세액 (-)인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환급세액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도 조회하셔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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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리스차량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의 범위에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되며,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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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 직접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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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면 상호명이 주식회사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뿐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가 있으며,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XXX유한회사가 됩니다. 한편, 지점명은 본점 상호와 별개로 할 수 있으며, XXX지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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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세금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했고, 공동명의자 각자가 부담한 전세금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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