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와 부가가치세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므로 컴퓨터를 11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 포함)에 구입한 경우 실제 구입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상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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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차액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제 70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근로자부담분 35만원, 회사부담분 35만원이 되는 데 30만원을 차감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5만원은 미수금(직원)인식하고, 5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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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34777#J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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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회계처리시에 적격증빙이 없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에서는 적격증방이 없는 경우라도 법인이 접대를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거래 자체가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하여 접대를 제공한 경우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해당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와 무관하게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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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세율도 연말정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된 세율과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합산되는 소득으로 인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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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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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안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세금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했음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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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부동산(아파트와 토지) 매도시 양도속세 합산과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안나왔다는 의미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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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금이나 활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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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 소득세 회사원도 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제대상 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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