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연말정산을 하지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 보셨다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연말정산도 잘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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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 가족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장모님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인어른은 소득을 확인해 보신 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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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를 홈택스에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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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환급받았을 경우, 회계 계정을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으로 처리한 세금 중 당기 이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당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처리한 계정(예, 세금과공과)에서 차감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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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택구입시차용증한도 증여비과세한도는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은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후 1.6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1.6억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에 약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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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의미하는 데 아마 퇴사시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고, 퇴사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급여명세서도 확인한 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직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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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오피스텔 와이프 한테 증여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나, 증여에 의한 취득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증여일 이후부터는 배우자의 임대소득이 되므로 증여자의 종합소득은 감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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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전직장 퇴사로 인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새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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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전달 시 증여세를 부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증여가 아닌 현금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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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국세청에서 정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지급명세서에는 소득금액, 소득종류, 원천징수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되지 않거나 잘못 제출될 수도 있사오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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