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사고 가격상승으로 돈을 빼려고할때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 주식의 경우라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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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자료미제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공제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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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입사 2022년 8월퇴사하는 계약직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직(일용직 제외)인 경우라도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계약직인 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8월초에 퇴사하는 경우 최종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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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에서 소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인 50만원(=150만원-100만원)이 타당합니다. 다만,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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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원퇴직소득 한도 근로소득 과세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임원의 근로소득이 추가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해당 근로소득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천세과-98, 2014.03.17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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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자식->부모 증여금액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부모님(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자녀(직계비속)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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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의자와 계좌명의자가 다를 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득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 질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질의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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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관련 공제서류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5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는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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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에 증여세를 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축하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축의금으로 하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신랑·신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부모님께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축의금이 신랑·신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박명록을 기재하고 신랑・신부의 손님으로부터 받는 축의금을 정리한 후 신랑・신부의 계좌로 입금하고,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은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구분해 놓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조심2013서3275, 2013.11.28 청구인은 결혼 축의금 OOO원 중 본인 축의금 해당분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1.24.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 등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 OOO원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홍OOO으로부터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결혼식 이후 어머니인 홍OOO 예금계좌로 일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해당 금액이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인지와 본인의 축의금이라고 인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더러 설령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일(2004.5.9.)과 쟁점부동산 취득일(2007.11.20.) 사이에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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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자로 차량 리스시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적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을 위해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리스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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