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구할때 경과된 과세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시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폐업시 잔존재화가 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2020년 1기, 2기로 2가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본다. 집행기준 29-66-1【간주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⑤ 사업자가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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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년간 지급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라는 것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급받은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소득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자력을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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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올해부터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의 연부연납은 5년입니다. 아래의 개정전・후의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개정전)제71조【연부연납】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개정후)제71조【연부연납】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2021.12.21. 개정) 가.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21.1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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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의 수익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도 하나의 인(人)이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은 모두 법인에 귀속되는 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 수익 또는 이익의 일부를 대표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며(즉, 누적이익이 있어야 함),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금액에 따라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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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는 데 매 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고려한 월근로소득세를 규정한 표)에 의해 매 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년간 총급여액에 각종 공제항목을 고려한 근로소득세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 월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정산하여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매 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에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연말정산한 세액보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나, 소득세는 누진세율(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름)이므로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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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법인 대여금 관련 문의 (무상, 무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수관계자와 거래는 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금대여거래에서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한편, 소득세법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법인이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부당행위부인규정을 검토하면 되는 데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시가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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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2009년에 구입한 차량이고 자산등록해서 감가상각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한테 현금받고 팔았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운반구 xxx 미수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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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닌 타인명의 카드로 물건을 매입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이 아닌 타인의 카드로 계산했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대금을 타인에게 지불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의 역할이 아닌 결제기능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타인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수정발급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급되었고 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공동구매의 형태로 타인이 대표가 되어 일괄 구매하여 귀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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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계좌이체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부모님이 집을 사실 때 빌려드린 5천만원은 대여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돌려받는 경우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학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 피부양자가 필요시마다 직접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하고,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등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에 상환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자분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로서 부모님이 학자금을 상환할 자금을 이체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재산세과-54, 2011.01.25[질의]O 사실관계-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던 대학생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유학 학비로 사용하였으며 대출당시 자녀는 소득이 없었음- 최근 졸업 후 해외에서 근무 중이나 발생 소득은 전액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대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줄 계획임O 질의내용- 학비로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되는 경우 증여시기는[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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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2021년 개산 보험료가 확정 보험료가 되어 환급되었을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하여 정산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상 추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급받는 보험료는 당기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형태(보통예금 20 / 보험료 20)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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