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대는 부가가치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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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소수지분 거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족간에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자금의 출처도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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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증여 때 10년 5천만원인데 10년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0년내 증여 합산과세는 현재시점에서 증여한다고 할 때 과거로 10년을 말하는 것으로 10년내 증여한 것은 모두 합산해서 과세됩니다.제시하신 예로 설명드리면, 28세에 최초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이후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10년 뒤에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20세부터 10년씩 증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시점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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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2억 이하 차용 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족간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어야 입증이 용이하며, 공증나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니나,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한편, 지금의 대여는 일괄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예금 만기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고, 상환의 경우도 일시 상환을 받든 분할 상환을 받든 관계가 없으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및 방법을 명기하여 그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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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요건은 적용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 제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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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연말정산 혜택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에 장애 판정받은 경우 2022년부터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 제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 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 3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2.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3. 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제출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10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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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후 주택취득세등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데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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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퇴사시 원천세, 지급명세서 수정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202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여 계속근무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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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액이 720만원인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당장은 불이익이 없으나, 계속해서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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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증여받을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나눠서 입금하거나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입금하는 경우 등 모두 증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7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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