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잔금모자간돈거래 대출받아갚을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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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시 카드매출전표발행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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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권계좌에 대한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목적으로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한 때마다 증여로 보는 것이나,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증여약정을 하고 현금을 최초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서면-2020-상속증여-3294, 2020.10.23[질의]1. 사실관계○직계 자녀에게 매달 10만원씩 10년간 현금을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계획임2. 질의내용○ 최초 이체시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정기적으로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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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겸업. 공통매입세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은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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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기배당시 원천세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므로 4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월 3월, 지급월 4월이 되는 것이며, 5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월 3월, 지급월 5월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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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는 누가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놓고 공급자가 확인하는 방법(역발행)도 있으나, 이 경우도 발행의무는 공급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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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기준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 전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날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757, 2010.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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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한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등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아래 지방세법 제7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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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리스관련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수선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7%를 수선비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수선비만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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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함께 일하고 소득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지인과 공동사업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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