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에 따른 세무조사? 세무서나 국세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 환급 횟수에 따라 세무조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탈세혐의 가 있는 경우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는 각 지방국세청의 조사국에서 실시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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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관련 비용처리 와 적격증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해외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제시하신 운송청구서와 송금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운송장, 송금영수증 등으로 입증에 가능하며, 등기나 우편은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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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여자와 차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의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은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보다 먼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지급액의 27.5%)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대여약정서(차용증)을 구비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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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후 주택 지분비율이 할아버지 5/7, 이모 1/7, 어머니 1/7이므로 주택을 10억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0억에 대한 지분은 할아버지 7.14억, 이모 1.43억, 어머니 1.43억이 됩니다.따라서 양도가액 10억을 할아버지 5억, 이모 2.5억, 어머니 2.5억으로 배분하는 경우 할아버지 지분 중 2.14억이 이모와 어머니에게 각각 1.07억씩 증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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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리스차량 '자동차세'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상 자산의 보유단계에서 지출하는 세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차량유지비와 같이 차량유지비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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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 경우, 차용증서 내용 작성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 등을 기재하는 문서로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지연손해금(이자 및 원금변제 지연시) 등 차입과 관련한 사실을 알 수 있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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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관련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시점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한 후 공모주가 배정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제거하면서 단기매매증권, 미수금을 인식하고, 환불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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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비용처리에서 월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임차하는 오피스텔 등을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월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데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사업자가 일반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한편,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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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았을경우 부부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간 증여를 한 경우 증여가 상쇄되어 증여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증여세는 동일인에 대해 10년내 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당장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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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만 감면이 적용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창업)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남양주시는 일부 지역(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므로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창업을 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일반창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5> 법 제6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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