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땅을 증여? 해주셨는데 5000만원이 안되는데 신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10년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는 5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로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요되긴 하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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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가족이 임금을 대신 지급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표의 부모님으로부터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으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차후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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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금전 거래시 세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현금을 대여하는 경우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기한 후 차용증에 근거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17,391,304원(=1천만원/4.6%)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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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급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자에게 환급됩니다. 한편, 2022년 1월~2월소득과 3월~5월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재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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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항목(손실은 손금항목)에 해당하며,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만,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라면 의뢰인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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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항목(손실은 손금항목)에 해당하며,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면 누적처분손익을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뢰인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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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공사가 조합사무실을 압류하여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라면 공탁하는 시점에서는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동 공탁금이 시공사에 대한 채무상환용으로 시공사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시점에서 보증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를 제거(채무를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발생시킨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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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개인 카드로 사업비용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비용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경우 해당 사업의 경비로 인정되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현금지출시)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알 수 있는 증빙(전표에 적요기재, 지출결의서에 대한 관련 내용기재, 품의서 등)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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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샘플건을 거래처에 판매했을때 회계처리 방법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는 시점에서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중요하지 않은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판매되는 시점에서 수익과 원가를 인식하면 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받는 시점에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판매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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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서 현금만 받으려는경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거래를 누락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조사시 적발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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