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적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자매간 금전거래가 있을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제자매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간은 기타친족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연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차이점이무었인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나,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규사업자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일반과세자가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소세 환급시 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품이나 이벤트로 얻는 소득,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소득세법 제21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21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평가
응원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에게 세금을 인하해 주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재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다만.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5.0 (1)
응원하기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세환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급은 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에 받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다만,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미래에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므로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흐름표 관련 질문입니다.(대손상각비 환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보다 대손충당금(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감소한 경우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데 이 때 상대계정은 대손상각비가 됩니다.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며,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여 (-)대손상각비인 경우라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표시됩니다.이 경우 현금흐름표에는 2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데 손익계산서에 충실하여 (-)비용으로 본다면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란에 대손상각비 과목으로 (-)로 표시하고, (-)비용을 수익으로 보아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란에 대손상각비환입 과목으로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첨부하신 것에는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란에 대손충당금환입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는 데 이런 표시도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대손충당금환입 계정은 수익계정이므로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란에 기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