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율은 2022년말에 개정되었으나, 아직 개졍세율이 반영되지 않은 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퇴직소득 자료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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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변경시 발생되는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파트에 대해 1/2씩 공동명의를 지분 1/2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중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과세표준=2.5억원-5천만원=2억원산출세액=2억원×20%-1천만원=3천만원신고세액공제=3천만원×3%=90만원납부세액=3천만원-90만원=2,910만원한편,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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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구매 시 면세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프트 카드는 구매시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기프트 카드를 사용시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구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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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할때 대출금 원금 상환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되며, 영업외비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손익거래가 아니며, 대출금(차입금)을 제거하고 보통예금을 감소시키면 됩니다.(차) 이자비용 xxx (대) 보통예금 xxx(차) 차입금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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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시, 회사의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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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던데 어떤이유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절차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년마다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하고 세액을 과다납부한 경우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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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만하고, 실제 영업은 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및 매입실적이 없는 경우라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에 의해 폐업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폐업한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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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절세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 15%(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공제되며, 향후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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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아래 제시된 해석과 같이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서면-2022-국제세원-0764 [국제조세담당관-387] , 2022.04.15[질의]1. 질의요지○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2. 사실관계○신청인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나,○각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증권사마다 상이하여 합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음[회신]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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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을 받았으나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를 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동 기간의 급여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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