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할때 대출금 원금 상환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고 있는데 법인결산할 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판관비에 포함되어 지출금액으로 포함되는데 대출원금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대출원금은 판관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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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되며, 영업외비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손익거래가 아니며, 대출금(차입금)을 제거하고 보통예금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차) 이자비용 xxx (대) 보통예금 xxx
(차) 차입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이 아님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 채무에 대한 원금 상환의 경우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임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차감 조정되는 것이며, 원금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느 ㄴ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장기차입금*(또는 단기차입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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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출원금은 대출금에서 차감처리 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원리금을 상환하시는 경우 대출금이 감소한 것이므로 장기차입금으로 계정처리하셨다면 장기차입금에서 차감처리를,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처리하셨다면 단기차입금 차감처리 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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