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증시험은일년중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 시험 1차는 5월 중순정도이고, 2차시험은 8월 중순이며, 세무사 시험과 회계사 시험은 다른 자격사 시험보다 중복되는 과목이 다수입니다.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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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은 부가세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는 구매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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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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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종합소득신고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은 7월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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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매년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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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관련 질문 합니다. (아버지 + 아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버님께 주식투자용으로 지급한 3천만원이 질의자분의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증여재산은 2.7억원(=3억원-0.3억원)에 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7억원-0.5억원=2.2억원산출세액=2.2억원×20%-1천만원=3,400만원신고세액공제=3,400만원×3%=102만원납부세액=3,400만원-102만원=3,2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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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외에는 5월에 직장인이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했거나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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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다만,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상자간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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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불이행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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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인센티브 세금을 안 떼고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해당는 것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따라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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