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르며, 수증자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성년 자녀 3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별로 5천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에 제세공과금이 포항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를 경품행사를 진행한 회사에서 납부하는 경우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1,000,000=(A-필요경비)×22%, A=기타소득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가 "0"이고, A는 1,282,051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연말정산 5월에 따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금액이 친구랑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총급여액이 비슷하다면 소득공제나 공제감면액이 친구분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를 납부할때 아내와 저는 따로 세금을 내나요? 합산해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자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부부 각자의 소득은 각각 신고하는 것으로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주식 세금. 과세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품의 제세공과금 계산 시 구매가액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경우 구매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는 한도내에서 공제되므로 소비를 무한정 늘린다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근로소득세는 아래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증가시켜야 결정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022년 연말정산까지 적용된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기존 공제를 늘리고, 새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한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의 앙도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말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주중에 사용한 부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개인카드 사용분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접대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과-520, 2014.11.28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