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해외주식 신고 기간에 신고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을 세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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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 상속세 세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우리나라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아래와 같이 동일하며,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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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하고 연도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한 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라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사용하고,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간소화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증빙을 구비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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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카드결제도 연말정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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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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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현금결제, 카드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는 세금이 달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나 현금으로 결제하나 세금은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가격은 동일해야 합니다. 물론, 판매자 입장에서 카드수수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노출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때 현금결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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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을 줄 수 있는 한도는 달마다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댜.예를들면, 부모님이 성인인 자녀A에게 5천만원, 자녀B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A는 10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녀B는 증여일 이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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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사망일 현재 재산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또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는 데 자녀가 3인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이 8.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이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이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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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망시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가 1이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배우자의 법적상속비율은 1.5/4.5가 됩니다.한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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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준비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15%이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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