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은 1.1~12.31을 의미하며, 연도말에 임박하여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인데 보유한 종목 중 양도차익이 있는 종목을 양도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연도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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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산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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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몰던 차를 자식에게 주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또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가 과세되며, 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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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의 차를 아버지에게 증여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아버님이 증여일로부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또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가 과세되며, 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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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차량가액이 1,200만원인 경우 200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1,200만원-1,000만원=200만원산출세액=200만원×10%=20만원신고세액공제=20만원×3%=6천원납부세액=20만원-6천원=194천원반면, 아버님에게 증여한 후 아버님이 동생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차량가액 1,2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세율은 7%(경차는 4%)이므로 취득세는 84만원이 됩니다.따라서 동생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94천원과 취득세 84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아버님에 증여한 후 아버님이 다시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취득세로 168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동생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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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대는 학자금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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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이 2억정도 되는데 증여받는것과 상속받는것 중 어느것이 세금 적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천만원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만원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한편,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다만, 증여세는 증여일을 결정할 수 있으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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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하는게.좋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한편,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부담자는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하여 공급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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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산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다만, 가산자산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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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차수당도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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