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법인 임대료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임대료가 60만원이나 57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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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판매시 대납한 취등록세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등록세를 고객의로부터 입금받아 대행업체에 입금하므로 입금을 받을 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대행업체에 입금할 때 예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차) 보통예금 xxx (대) 예수금 xxx(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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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은 나라에도 내고 지방세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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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놓친 부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혹시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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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 지났을때는 언제까지 세무서를 찾아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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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가 증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동 금액의 정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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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쯤 입금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의 신고납부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3월 10일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2월분 급여가 3월에 지급되는 경우 3월에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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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영업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매입이 있는 경우 무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 즉, 무실적인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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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퇴사하고 실업급여 6개월 받았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2월까지만 급여가 있었고(실업급여는 비과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5월에 연말정산을 해 보기기 바랍니다.참고로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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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를 세전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세금을 급여를 지급하는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중도 퇴사로 인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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