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세금 납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한 것이 아닌 체크카드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이체를 받는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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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을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우선, 적용받고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적용받고 있지 않은 소득공제와 새액공제 중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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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한편,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할세액을 감소시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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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은 언제쯤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은 회사가 2월 급여 지급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는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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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 또한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결정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세금에 세금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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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은 언제쯤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되므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입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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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 정산에서 일백만원 소득세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뭐가 있는 지를 확인하신 후에 현재 공제받지 못하는 공제항목과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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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공제 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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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도.. 세금을 띄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지 2월 급여에 정산하여 받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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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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