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금융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천만원 이상을 지인에게 이체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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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 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성인자녀가 각각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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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으로 예를들어 1년에 4천만원에 수익이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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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교통비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교통비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교통비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교통비를 급여에 포함하기전 세율구간이 20% 이상인 경우 세액은 20%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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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님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차량을 구매한 경우 그 현금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개 과세되므로 이번에 증여받는 1억원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차량지분이 조부모님이 1%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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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게되는데 부모님용돈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과 연말졍산시 환급금이 감소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로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로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피부양자인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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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은 과거 몇 년치까지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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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회사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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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벤트로 받은 스마트폰이나 티비 등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이벤트 당첨으로 지급받는 당첨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첨금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야 합니다.이벤트 당첨금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므로 당첨금품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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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겅우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산출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으로 환급세액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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