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시 증여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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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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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70세 이상)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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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꼭 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공제항목이 누락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적용가능한 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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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교납부금은 연말정산할때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따라서 자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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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 지급시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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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3.3%떼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종합소득세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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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어요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는 15%입니다. 한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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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는 월300만원 비과세라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데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거.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2.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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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액의 의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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